당근당근당근 2017.12.22 12:20

안녕하세요.

제가 5-6월에 1달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서 미작성으로 구두 약속만 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1달간 프로그램 작성하여 납품 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임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 지시를 주고 받은 메일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협의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6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정책 수립 및 총괄, 고용보험,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 실현 정책, 근로조건의 기준 수립,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및 지원, 산업안전보건 소위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정부부처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급계약등에 의거하여 민사상 대응을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소액재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2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1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8
휴일·휴가 .. 2018.01.13 168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8
해고·징계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2018.01.10 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719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5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5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52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8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2017.12.22 441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4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97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69
임금·퇴직금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2017.12.11 69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40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