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근무중이고 근무패턴이 주야비 입니다.
입사일이 17.04.07 ~ 퇴사일이 17 .12.26 인데요 27일날 휴가를 썼는데 인정줄지 궁금하구요
제가 연차가 아니라 월차를 8개중에 5개를 썼는데 3개는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기계실 근무중이고 근무패턴이 주야비 입니다.
입사일이 17.04.07 ~ 퇴사일이 17 .12.26 인데요 27일날 휴가를 썼는데 인정줄지 궁금하구요
제가 연차가 아니라 월차를 8개중에 5개를 썼는데 3개는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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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 2018.01.08 | 1794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8.01.08 | 1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1.08 | 47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 2018.01.08 | 2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9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8.01.08 | 198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01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8 | 2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 2018.01.08 | 859 | |
근로계약 |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 2018.01.07 | 135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 2018.01.07 | 3273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 2018.01.07 | 364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 2018.01.06 | 289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 2018.01.06 | 2487 | |
기타 |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8.01.06 | 320 | |
근로계약 |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 2018.01.06 | 10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 2018.01.06 | 9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 2018.01.06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월차라는 개념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고 연차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종료가 26일이므로 27일 휴가는 성립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권의 소멸과 별도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