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81 2017.12.24 19:23

학교기숙사 사감입니다 무기 계약직이고요...

격일제로 근무중이고 오후5시출근~익일오전9시 퇴근입니다

야간근무 기본급여가 궁금하고요 제주라그런건지 여기만 그런건지 다른곳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거 같아서요

그리고 연차가 전 3년차라  12회있는데 야간근무자는 휴가를 쓰면 하루를 쓰고 싶어도 무조건2틀을 써야해서 연차가 6회밖에 되지않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야간근무자가 (기숙사)저를 포함 4명 밖에 없어소 주간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

사실상 연차가 6일밖에 날되고 만약 12회라고 해도 쓰려면 2틀을 써야하니...야간근무자가12회로 받으려면24회를 받아야하는데 24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가족수당을 못받는지요?  노동법에서 무기계약직 가족수당받는다는 ...그런내용은 없나요?

근거를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부부중 한명이 받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직장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수당7만원을 더 받고 있는데 이부분은 제가 입사하기전부터,,, 이렇게 받아왔다고 합니다. 전 모르고 있다 최근에 알아서 항의를 했더니 제가 입사하기전에 된거고 전 지금 조건으로 입사하기로 됐기때문에 여자는 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것도 학교 제량..)

항상 궁금했던 일들이라 이렇게 두서 없이막 적어봅니다. 답변 간절히 기다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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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야간근무 기본급여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통상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지급 기준이므로 야간근로가 발생할시 가산수당 1.5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연차는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차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 무기계약직의 가족수당은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있으시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가족수당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남여의 성차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입사하신 이후에도 다른 남자직원들은 가족수당을 받고 여성의 경우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6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여성이라하는 이유로 제외할 수는 없다
    (감독 68207-3441, 1994-08-20)

    단체협약상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 금품지급에 있어 성차별 판단기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시번호 : 부소 68245-60
    회시일자 : 1993-03-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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