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2017.12.26 11:3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법인 업체의 온라인 부서를 맡아 혼자 관리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자꾸 영업업무를 강요하길래 그건 내가 못한다고 잘라 여러차례 거절하였더니

결국 11월에 그럼 영업할 사람을 따로 구할테니 사람구하고 제가 나가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 했습니다.

현재 인수인계 작업 중이고 곧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따로 사직서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사직서를 그냥 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부대표가 꼭 보복을 하는 스타일이라 퇴직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요지는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제가 회사를 나가기전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는지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을지

혹시나 부대표의 보복 차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 등에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잘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자료가 있을지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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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해고 등)의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직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부합되는 예외사유는 아닌것으로 판단되나,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직의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시고 혹시나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의가 아닌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할 근거들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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