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프이 2017.12.26 11:41

연봉제로 계약된 직원이 한달에 받는 급여는 매월 동일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 15일을 이미 다 사용하였고, 무급휴가중입니다.

직원이 12월 26일(화)부터 12월 29일(금) 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허락하여 이미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의 마직막 주를 모두 쉬는 상황입니다. 25일(성탄절)은 휴무이고, 나머지 4일을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니까요.

 그런데

1) 무급기간을 26(화)~ 29(금)까지 4일로 계산해서 월급여액/31일*27일(31일중 4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2)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쉬므로 26(화)~31(일)까지 무급처리하여  월급여액/31일*25일(31일중 6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는지,

3) 아니면 다른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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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 맘대로 결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가 합의한 무급휴가인 경우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는데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휴가인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의 기간에 대해서 휴가를 하였다면, 해당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는지를 따져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의 계산식에서 2번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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