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도우미 2017.12.27 03:12

2008년 1월1일 입사, 2017년 11월30일 사표, 2017년 11개월은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특별한 내부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1년 근로 이외의 잔여 일수(귀하의 경우 11개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2018.01.09 6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2018.01.09 39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 2018.01.08 545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94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75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2018.01.08 270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90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80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9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50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2018.01.07 327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4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2018.01.06 283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87
기타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8.01.06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