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2017.12.28 08:06

질문1 근무시간 산정

3인 2교대 근무형태(주야비주야비) 365일 근무형태로 사업장 정문 근무( 감.단속적)경비업무의 근로시간 산출방법과 제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일차 07:00~19:00(중식1시간 석식 1시간)

2일차 19:00~07:00(야간 당직)

3일차 휴무

질문2 동일사업장 적용 범위

근무지가 서로 다른곳에 서로 다른 업무 수행시 동일사업장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지가 동일한 곳에서 5명이 근무하지만 3명은 경비 2명은 청소 미화인 경우 5명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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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일차 근로시간: 12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면 10시간
    2일차 근로시간: 12시간+(8시간*0.5)=16시간(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3일차 휴무

    1. (10시간+16시간)*365/12/3(교대주기)= 263.6시간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입니다.

    2. 상시 5명을 구분하는 사업, 사업장의 개념은 1차적으로 장소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 인사노무의 독립성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들을 고용하더라도 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면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5명의 경비 및 미화근로자를 고용해서 경영한다면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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