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09:30

어제 즉,2017년12월28일 14:30경. 사장은 본인에게 '얘기 좀 하자' 고 하더니, 내년 1월1일부터 그만두라고 했음.

이유는 본인이 자신을 고발하고 요양보호사들을 부추겨서 저신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사장이 주장한 것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회사를 고발하였고, 노동부와 검찰조사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을 명령햐였으나 사장은 이를 거절하여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또 사장은 고발사건 조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여 '부당해고'판정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노인학대로 기관의 조사를 받아 '학대 중 방임'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의 행위로 사장은 생각하고 잇으며, 그래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등을 본인이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 마인드가 안타깝습니다. 
    불과 며칠전에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위반(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 지급), 27조 서면통지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위법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사업장 관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통상 구두해고통보의 경우 그런적없다고 해고사실 자체를 부정하여 각하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녹취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9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81
해고·징계 부당해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미... 1 2017.04.14 823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594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 2017.05.17 596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25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3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17.09.02 478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해고·징계 B렴간염 (활동성)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가요? 2017.09.24 985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2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21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34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8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1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53
»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