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09:30

어제 즉,2017년12월28일 14:30경. 사장은 본인에게 '얘기 좀 하자' 고 하더니, 내년 1월1일부터 그만두라고 했음.

이유는 본인이 자신을 고발하고 요양보호사들을 부추겨서 저신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사장이 주장한 것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회사를 고발하였고, 노동부와 검찰조사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을 명령햐였으나 사장은 이를 거절하여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또 사장은 고발사건 조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여 '부당해고'판정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노인학대로 기관의 조사를 받아 '학대 중 방임'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의 행위로 사장은 생각하고 잇으며, 그래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등을 본인이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17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1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56
»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92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2021.12.01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39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2019.04.25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7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20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39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58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75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97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32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204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