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으로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었고, 지금은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징역(구속)'을 살면살았지 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다 해고된 분이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하여 노동부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을 하게되었는데, 물론 형사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먼저번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피해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신고하고 노동부조사 후 검찰조사를 받고 민사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판결을 받은분하고 같은 조건이니 그분사건에 추가하여 '배당신청'을 하면되는지
등등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근무중인 분들은 해고가 두려워 달라는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