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현재 연차 계산 방식은 기준년도 방식으로 매년 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016년 1월 25일 입사하였으므로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지 15개의 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현재 연차 계산 방식은 기준년도 방식으로 매년 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016년 1월 25일 입사하였으므로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지 15개의 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1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 2023.08.31 | 1086 |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78 | |
임금·퇴직금 |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 2019.08.05 | 392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2078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 2012.07.24 | 2360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 2012.09.11 | 2604 | |
임금·퇴직금 |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2018.11.06 | 780 | |
임금·퇴직금 |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 2022.08.22 | 4389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16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516 | |
휴일·휴가 |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 2019.11.11 | 1538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 2016.11.11 | 2795 | |
» | 휴일·휴가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12.29 | 366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 2015.06.26 | 178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 2018.08.22 | 50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 2020.02.21 | 1039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 2017.01.11 | 55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 2019.02.07 | 219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 2021.12.20 | 134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 2020.05.22 |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