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는 입사 4개월차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요일은 회사 자체 휴무일이고 다른 화~일요일까지는 한두명씩 요일을 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대체휴무제도가 있는데 이 대체휴무제도의 자격?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모두가 '3개월 수습 후 정직원이 되면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 로 알고 있었고,
최근 1년 내에 입사한 7명(저 포함)이 입사 당시에 위와 같이 설명을 듣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레 대체휴무제도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서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체휴무를 이미 쓴 사람들은 퇴사 후 쓴 일수만큼 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제대로 규정을 짓지 않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 넘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입사한 7명의 경우엔 퇴사 후 대휴를 쓴 일수만큼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