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5일자로 사직서 작성해서 12월 6일자 사직서 제출 했고 12월 29일 오늘까지 4번 사직서 거부 당하고 더이상은 사직서 내지말라는 얘기까지 들을 상태입니다. (2월15일까지 안한다는 이유로)
12월 24일 3번째 사직서 거부 당해 다시 제가 받았을때 사직서 첨부하여 12월 26일 내용증명 보냈구요
12월 27일 내용증명을 병원에서 받았지만 아얘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구요
오늘 또 사직서가 거부당해 다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제출 예정입니다(사직서+ 내용증명)
병원 특성상 3교대여서 근무표가 나왔는데 제가 1월 29일까지 일하고 30.31일은 쉬는날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저는 퇴사 날짜를 2018.1.31자로 작성 했는데 제 근무는 1월 29일 까지 입니다. 이럴경우 무단으로 처리되는지?
2.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병원 측에서 뜯지도 보지도 않고 저에게 다시 반납하였습니다, 접수가 된 상태고 정상적으로 등기가 발송이 되었지만 병원측에서 고의로 뜯지 않고 상부 통해서 저한테 다시 줬는데 이렇게 되어도 보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3.2월1일부터 무단퇴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무단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이나 다음 취업시 문제가 생기는지?
4.퇴직의사 밝히고나서 사직서를 수리 안하더라도 1달 뒤에 퇴직효력이 생긴다면 제가 퇴직의사 밝인 12월 6일후 1달 뒤 퇴직효력이 생기는지?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