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찬스 2018.01.03 09:53

저는 대기업 H사를 다니다 2003년에 H사의 협력회사인 A(신규설립)로 분사했습니다.
분사하면서 특별 퇴직금을 받는 대신

한 자녀의 대학학자금은 A사에서 받고 한 자녀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 그 당시 H사는 2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이 지원되었음

* A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에게는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이 안 되었고,

  H사에서 분사한 직원들에게만 1자녀분만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그 후 A사는 H사의 계열사인 B사가 주식을 100% 취득하여 H사의 출자사가 되었고,
다시 B사에 흡수 통합되었다가

또 다른 계열사인 C사로 분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B사가 지분을 취득하여 출자사가 된 때부터 직원들에게 자녀 대학학자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저의 첫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학자금을 받았고

이제 둘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회사인 C사는 저에게 현재의 규정에 따라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003년도 분사할 당시의 약속대로 학자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학자금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저와 같이 H사에서 분사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녀 대학학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복리후생을 차별적으로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로 볼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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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H사에서 퇴사하여 A사로 전적한 시점부터 귀하에 대한 근로조건은 A사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B사에서 C사로 근로계약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B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H사에서 전적 했다 하여 귀하에게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H사에서 A사로 전적 하는 과정에서 자녀학자금지원이 근로조건으로 있지 않아 A사와 특약을 맺은 것일뿐해당 특약이 자녀 학자금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B사 그리고 이러한 근로조건을 승계한 C사가 귀하의 다른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진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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