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병원에 직원이 150명정도 되는데... 모든 직원들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도 않았고, 미사용촉진안내도 없어서 잔여연차사용갯수가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2018년 1월 1일 기준 재계산을 하여 안내드리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입사일 2012년 3월 7일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입사기준 2017.03.06 까지 총 연차 79
회계기준 변경시 남은 일수 계산 (2017.03.07 ~ 2017.12.31 ) 근무일 298
= 298/365 * 17(연차에 따른 계산기준) = 14 곱하기 17하는게 맞나요?
총 연차 79+14 = 93
총 사용연차 = 70
2018년 발생연차 = 23
이 계산식이 맞나요???
예를들어 위에 계산에 17(연차에 따른 계산기준)은 입사시점이 달라 다 다릅니다.
계산식이 맞으면...직원들께 공지하려고 합니다.
제발 부디 알려주세요.. ^ ^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상담내용에는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 1.1~12.31사이 기간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비할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3월 7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3.7.~2013.3.6.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3.7. 발생, 2014.3.6.까지 미사용시 2014.3.7.에 연차수당 지급(2014.3.6.일자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3.3.7.~2014.3.6.-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3.7. 발생), 2015.3.6.까지 미사용시 2015.3.7.에 연차수당 지급(2015.3.6.일자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4.3.7.~2015.3.6.-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3.7. 발생), 2016.3.6.까지 미사용시 2016.3.7.에 연차수당 지급(2016.3.6.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3.7.~2016.3.6.-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3.7. 발생), 2017.3.6.까지 미사용시 2017.3.7.에 연차수당 지급(2017.3.6.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6.3.7.~2017.3.6.-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3.7. 발생) 2018.3.6.까지 미사용시 2018.3.7.에 연차수당 지급(2018.3.6.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
여기서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해당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이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면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7.3.7.부터는 2017.12.31.사이 기간에 대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약 300일에 대해 300일/365일×17일=약 14일의 연차휴가를 2018.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이후 2018.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새롭게 연차휴가를 기산하되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6년차 17일을 적용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