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이이 2018.01.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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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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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이직(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자발적 이직인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배우자나 돌봐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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