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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 2018.01.15 | 12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5 | 14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 2018.01.14 | 653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 2018.01.14 | 146 | |
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2018.01.14 | 969 | |
근로계약 | 퇴사 처리기간 1 | 2018.01.14 | 5971 | |
노동조합 | 조합비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1.14 | 113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 2018.01.14 | 414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1 | 2018.01.13 | 248 | |
근로계약 |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1.13 | 247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8.01.13 | 338 | |
휴일·휴가 | .. | 2018.01.13 | 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 1 | 2018.01.12 | 905 | |
노동조합 | 대의원회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1 | 2018.01.12 | 169 | |
휴일·휴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 2018.01.12 | 1986 | |
근로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 1 | 2018.01.12 | 132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 2018.01.12 | 512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 2018.01.12 | 185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까요 1 | 2018.01.12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12 | 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이직(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자발적 이직인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배우자나 돌봐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