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lbia 2018.01.05 09:48

당 회사는 전월 26일-당월 25일자 급여를 당월 말일자에 지급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귀속월도 당월 지급월도 당월로 합니다.

그런데 12/29일자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남은 4일치 급여는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9일자 퇴사자의4일치 급여는 2017년 소득인가요?2018년 소득인가요?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속  2018년 1월  지급 2018년 1월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아님 귀속 2017년 12월 지급 2018년 12월로 넣어야 하나요?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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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5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소득의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017년 근로에 대한 임금액의 지급시기를 유예한 것일뿐이기 때문에 해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재정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세법상 행정해석에 따르면 (서면 1-357)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확정된 연차수당이 익년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연도로 해석한바 있습니다.


    저희 노동OK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일반에 대해 상담을 해 드리는 만큼 세법과 관련된 상담은 다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교차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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