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s9428 2018.01.05 11:23

안녕하세요

경비원 근무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3교대시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경우

2.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54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까요 1 2018.01.12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12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8.01.12 189
휴일·휴가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2018.01.11 163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의 합법성 1 2018.01.11 381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2018.01.11 467
기타 퇴직 1 2018.01.11 9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87
근로시간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2018.01.11 788
기타 테스트 1 2018.01.11 1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1.10 16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1.10 389
기타 야식 금액 산정 1 2018.01.10 192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8
임금·퇴직금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4281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35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2018.01.10 416
기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2018.01.10 140
최저임금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2018.01.10 2364
Board Pagination Prev 1 ...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