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8.01.05 20:31

수고하십니다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단미승인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궁굼한점은

1. 2018년 최저임금적용시  급여는얼마가 되는지요?

2. 휴일수당은 몇일을 적용받고 얼마가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 하셨는데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제공한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 근로에1시간의 휴게시간과 야간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수와 그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한 임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8시간×365/12/3=81시간.

    야간 15시간×365/12/3=152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40.5시간.

    연장가산 야간 7시간×365/12/3=약 71시간×0.5배(연장가산)=약 36시간.


    기본급 81시간+152시간=233시간×7,530=1,754,490

    야간가산수당 40.5시간×7,530=304,965

    연장가산 36시간×7,530원=271,080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만큼 별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 근무일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835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2018.01.21 940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6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9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30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97
해고·징계 직위 강등의 법적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1128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 2018.01.19 1000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408
노동조합 징계절차 1 2018.01.18 202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31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1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7
Board Pagination Prev 1 ...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