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8.01.05 21:36

환경미화직원

* 업무: 사무실등 청소 및 화분관리

* 근무시간: 월~금 3시간씩,  1,3주 토요일 3시간씩

* 급여구성

기본급 (매월지급) 560,100

화분관리수당 (매월지급) 80,000

명절휴가비(2017년은 기본급*60%*2회로 되어있으나 2018년은 ÷12하여  매월 지급할지 정해지지않음)


이렇게 되어있을때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1.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5×3시간= 15시간×4.34=65.1시간

     

    -주휴

    13시간(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4.34=13시간

     

    -월 주말근로 시간

    13시간×4.34/2(격주)=6.51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84.63시간×7,530=637,26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lrjfn 2018.01.19 11:09작성

    -월 주말근로 시간 에서

    격주근무가 아니고 월2일 근무니까 6시간인거죠?


    -현재급여구성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낮다는 답변은 안주셨네요

    화분관리수당도 최저임금수당에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4.23 235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5
기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21 235
임금·퇴직금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2016.03.16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31 235
근로계약 입사때 이야기없던 야간진료 안해도 상관이없을까요? 1 2015.12.03 235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근로조건 합의서 관련 1 2015.11.05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0.06.29 235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3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금액 1 2015.06.03 235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23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1 2020.02.23 23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20.08.19 235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35
임금·퇴직금 코디네이터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2019.03.15 235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2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34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34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5580 5581 5582 55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