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직원
* 업무: 사무실등 청소 및 화분관리
* 근무시간: 월~금 3시간씩, 1,3주 토요일 3시간씩
* 급여구성
기본급 (매월지급) 560,100
화분관리수당 (매월지급) 80,000
명절휴가비(2017년은 기본급*60%*2회로 되어있으나 2018년은 ÷12하여 매월 지급할지 정해지지않음)
이렇게 되어있을때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환경미화직원
* 업무: 사무실등 청소 및 화분관리
* 근무시간: 월~금 3시간씩, 1,3주 토요일 3시간씩
* 급여구성
기본급 (매월지급) 560,100
화분관리수당 (매월지급) 80,000
명절휴가비(2017년은 기본급*60%*2회로 되어있으나 2018년은 ÷12하여 매월 지급할지 정해지지않음)
이렇게 되어있을때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월 주말근로 시간 에서
격주근무가 아니고 월2일 근무니까 6시간인거죠?
-현재급여구성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낮다는 답변은 안주셨네요
화분관리수당도 최저임금수당에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 2018.01.11 | 467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87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 2018.01.11 | 780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0 | 389 | |
기타 | 야식 금액 산정 1 | 2018.01.10 | 192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5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4278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3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6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40 |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6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9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9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8.01.10 | 140 | |
기타 |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 2018.01.10 | 350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8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주 5일×3시간= 15시간×4.34주=65.1시간
-주휴
1주 3시간(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4.34주=13시간
-월 주말근로 시간
1주 3시간×4.34주/2(격주)=약 6.51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84.63시간×7,530원=637,26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