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랍니다 2018.01.07 10:31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2012년 입사했고 근무형태는 감시·단속근로자로 주 맡은 분야는 시설에서 기계 분야 이고 4교대로 근무 교대(주주당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래 표와 같이 근로 계약을 연봉 21,972,000(1,831,000)맺어 일을 해왔습니다.

아 래 -

구성항목

단 위

시 간

산출방식

금 액

단 위

기본근로 + 연장근로

231

시간

시급 * 시간

1,571,000

고정심야

(가산)수당

19

시간

시급 * 시간

225,000

변동수당

 

 

직책상 업무수행상 발생

35,000

합 계

 

 

 

 

1,831,000

 

상기 표에 의하면 2017년 제 최저시급은 6,800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계약서부터 상기 근로시간은 변동되지 않고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라서 올해 월급을 계산해보면 아래표가 같이 산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래 -

구성항목

단 위

시 간

산출방식

금 액

단 위

기본근로 + 연장근로

231

시간

시급 * 시간

1,739,000

고정심야

(가산)수당

19

시간

시급 * 시간

225,000

변동수당

 

 

직책상 업무수행상 발생

35,000

합 계

 

 

 

 

1,999,000

 

 

고정심야 수당이 변동이 안된다고 계산을 하여도 1,999,000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 1,831,000원이 회사에서 정한 최저급여에 위배가 안된다고 하여 1월급여부터 변동없이 1,831,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 시간이 변경된것도 없고 휴게시간이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여렵습니다.

 

제가 계산한 급여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고, 잘못 됬다면 어떡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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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주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당직근로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그리고 야간가산시간대의 근로시간등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주시거나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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