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미 2018.01.08 12:39
근무시간 오전8시30분~저녁6시까지, 월~금요일 공휴일쉽니다. 월급 세전 150만원, 상여금 200만원= 연봉 총 2000만원, 연봉은 퇴직금포함 2200만원 계약 2013년 8월 26일입사했고, 이후 2018년까지 단한번의 연봉인상이 없었으며, 세금은 계속 오르기때문에 실수령액이 2014년부터 점점 더 낮아짐. 2018년 기본 시급이 올라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상여금포함해서 최저시급이 그 이상이므로 월급을 올려줄수없다고하여 퇴사를 결심함 근로조건이 너무 좋지않기때문에, 더 나은곳으로 취업하기위해서 집에서 4시간거리 떨어진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1. 이것은 실업급여 수령사유가될수있는지? 2. 그리고 월150만원에 상여금 200만원받는것이 2018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3. 그리고 만약 해당안될시에 어떤방법으로 이 회사를 고발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2조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세전 150만원의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을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바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개월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이를 이유로 사직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사직하신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2021.02.02 208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603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268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01.04 3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39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92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24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3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2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7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65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