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이미 2017년 2월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아파트를 구입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대출금의 일부를 갚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이미 2017년 2월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아파트를 구입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대출금의 일부를 갚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9.04.15 | 317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
임금·퇴직금 |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 2019.02.01 | 5693 | |
임금·퇴직금 |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9.01.08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 2018.12.17 | 16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8.11.05 | 5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해고·징계 |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 2018.05.18 | 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8.03.26 | 467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1.08 | 469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 2017.12.28 | 36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 2017.07.05 | 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7 | 44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0.12 | 518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8.09 | 736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 2016.04.28 | 596 | |
임금·퇴직금 |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 2016.02.01 | 467 | |
임금·퇴직금 |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7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5.12.28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초과된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