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95235 2018.01.09 13:54

저희 사업장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일 2016.12.31일 기준으로 2016년 것을 2017년 사용하게 되는것인데,

이때 2017년에 잔여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할때 수당은 어느때 것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기준일이 2016년이니 2016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일의 2017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사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하여 재정산해주는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연도인 2016의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이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은 1년간인 2017.12.31.까지 유지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7.12.31.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2018.1.1.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17.12.31.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700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35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2011.04.12 2963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277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83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9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46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83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215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2022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6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2010.02.02 6091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3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9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2 5681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8.01.09 579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4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27 2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