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아파트 등 시설관리에서 청소인원(미화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용부(=청소해야할 면적) 면적 대비 적정 청소인원산출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1인당 적정청소면적기준이 있다면 면적대비 인원계산하여 적정여부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빌딩, 아파트 등 시설관리에서 청소인원(미화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용부(=청소해야할 면적) 면적 대비 적정 청소인원산출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1인당 적정청소면적기준이 있다면 면적대비 인원계산하여 적정여부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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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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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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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퇴직금에 대해) | 2004.11.09 | 3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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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퇴근 거리관련 실업급여 질문 | 2003.02.17 | 3470 | ||
【답변】 임산부 연장근무(임산부는 일체의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 2003.09.23 | 3470 | ||
☞병원 야간근무 하는임산부(임산부의 야업금지) | 2007.05.17 | 347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46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 2012.08.02 | 3469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 및 차감 1 | 2012.03.06 | 3469 | |
기타 |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 2010.04.30 | 3469 | |
Re: 정상적으로 회사를 사직했는데 퇴직금을 안줄때는? | 2000.08.03 | 3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등으로 적정인력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나 시설의 규약이나 자치회의 규정등으로 이를 정했다면 이에 따라 자치회나 시설관리비를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