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부서에서 서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만약 한 근로자가 2016년 2월 14일날 입사하였다면,
이 근로자의 2017년 2018년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회사측 입장 ) 2017년 연차는 15일 * { (365일-44일) / 365일 } = 13.1... 올림으로 14일
저의 해석 ) 2월 14일 입사 시 2016년은 80% 이상 근무(개월수만따져도 약 11개월 근무)이므로
2017년 연차는 당연히 15일 발생.
당연하게 15일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서 각 팀에 보낸 문서에 저런 식으로 적혀있어서 혼란 스럽네요.
2.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부터 2년마다 연차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위의 근로자가 2017년 15일이 발생하였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겨써서 차감된 휴가로 인해 10일을 부여하였다고 하였을 때,
가산시점을 2017년으로 보아야하는지 2018년으로 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