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l1079 2018.01.10 15:47












2017년과 2018년 두개 기준으로 최저월급으로 주5일, 주6일

계산해보고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현재 월급 160 받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6일제로 근무하다 이젠 평일 하루씩 쉬어서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건

1)

2주는 월-금 / 10-9시 (점심시간 /월요일1시간 화-금 30분)
2주는 월 / 10.30-10시 , 화-금 / 1-10시 (점심시간 월요일1시간 화-금 없음)
토요일은 10-6시 (점심시간 없음)

이렇게 했을때와

2)
저 동일한 조건에 매주 목요일 휴무일 때

3)
그리고 사대보험 소득신고를 지금 130만원으로 신고하고 알아보니 회사쪽에서 사대보험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구요. 최저임금이 안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제가 걸리는게 있나요?

5)18.1.31날 퇴사를했고 그리고 근로협약서를 썻었는데 계약기간동안받은 월급에 십분의일이 위약금이라고 120만원을 띄어갔네요.. 최저임금미달이랑같이 받을수 있겠죠?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좀 알고 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일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매일 10시간이나 10.5시간을 근무하시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그 시간만큼은 1.5배의 시급을 수령해야 합니다.

    2) 목요일 휴무여도 나머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5)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위약금 예정 모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두 사안 모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자발적 사직이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503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74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1022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4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8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2018.03.22 752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40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7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2014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601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64
»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63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8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7.11.24 20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10.11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