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 2018.01.14 14:07

안녕하세요, 이벤트 기획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퇴사를 결심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상시 근무자가 세 명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하면 네 명인 소기업입니다.

11월에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상담신청을 통해 밝혔는데,

한 번 생각해보라며 붙잡더군요.. 

그리고 12월에 다시 한 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가 사업장에 자주 나오지 않아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카톡을 읽고 대답하지 않더군요.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엔 출장이 있으니 이번 주에 얘기하자고 해놓고,

어제 주말출근을 한 뒤에도 이야기 없이 흐지부지 끝내더라고요.

월요일에 사직서를 들고 찾아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가 법적으로 처리되는 건 1달 뒤인 2월 15일인가요?

아니면 저희 계약서에는 퇴사 2개월 전에는 사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2개월동안 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이건 다른 말이지만, 저희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야근 수당이라든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일을 마치지 않고 귀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법 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이번달이 지나고 다음달 월급날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30일 가량의 예고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에 의해서 2개월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30일 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3.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49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303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89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2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02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8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8
»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61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6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22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73
임금·퇴직금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2017.12.16 119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6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06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46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502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