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는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는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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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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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조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 2018.01.29 | 13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 2018.01.29 | 5672 | |
최저임금 |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9 | 7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 2018.01.29 | 510 | |
기타 | 감단직 요건 1 | 2018.01.29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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