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251 2018.01.16 15:34

2013년 03월 25일 입사하여 올해 2018년 3월25일에 5년차로 연차가 17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가 4월쯤에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10개월 이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면 대략 2019년 6월쯤이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17개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올해2018년도 부터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기존에는 출근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궁금한것은 이 위에 내용과는 다른것인데 올해부터 입사자에게 입사와 동시에 12개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12월 입사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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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존의 경우 출산휴가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습니다.

    2.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출산휴가와 동일)

    3. 법개정의 적용이 2018년 5월 29일이므로, 2017년 5월 29일(혹은 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차의 11개를 2년차 15개에서 빼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2년차에 합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입사자도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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