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bi17654 2018.01.16 23:55

안녕하세요?

외국계 IT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상여금(Bonus) 제도가 변경되면서 공지 레터를 받았고 통상 서명하여 HR에 반납하면 회사의 규정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뜻이 되겠으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중 아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Payment may, at the discretion of the Company, be withheld due to unsatisfactory work performance / disciplinary record. It may be withheld or reduced if any aspect of the employee conduct, behaviour or performance is below standard and/or not in line with Company values ...

 - The bonus scheme does not form part of the individual’s Contract of Employment and may be amended and withdrawn at Company’s discretion, without notice, at any time. It also replaces any other pre-existing entitlements and / or bonus plans.

 - In the event of any dispute or query on anything else relating to bonuses or profit share, the Company’s decision will be final and binding.

(아주) 간략하게 번역하자면: 1. 근로자의 업무 퍼포먼스 또는 근무 태도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줄일 수가 있으며; 2. 상여금 제도는 공지 없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으며; 3. 상여금 관련 근로자와 분쟁이 있을 시 회사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정도인데요, 이 3개의 규정이 일반적인 건가요? 

서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서명하지 않겠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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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상여금제도가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지급했는지 아니면 정기상여금 형식을 지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취업규칙등에서 사전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임금에 포함하나, 성과상여금의 경우 통상 성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고 일시적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에는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성과급(Bonus)로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상여금 지급방식), 회사 사규(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일방적인 회사의 변경일 경우는 위법하고 무효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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