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어니... 2018.01.17 13:45

저희는 주간1일 야간1일 그리고 2일을 쉬는 형태의 4부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주간을하고 둘째날은 야간을 하고 그다음 2일을 쉽니다...

주간하는 날은 아침8시에 출근해서 오후7시에 퇴근하고 야간하는 날은 오후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8시에 퇴근합니다.

근무중 휴식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매월 조금씩 다르지만 한달에 15일 가량을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시급 7530원을 받는다면 저희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간은 08:00~19:00, 총 근로시간은 11시간
    야간은 19:00~08:00, 총 근로시간은 11시간

    (주야간 모두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1. 실근로시간: (11시간+11시간)*365/12/4(교대주기)= 167.29
    2. 연장근로가산: (3시간+3시간)*365/12/4=22.81
    3.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4=30.42
    4. 주휴수당: 8시간*4.34=34.72

    1.+2.+3.+4.=255시간이 나오므로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255시간=1,921,963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몇시간 부여하느냐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9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23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31 1588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54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2018.01.31 608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88
최저임금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31 788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8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2018.01.30 3990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1.30 452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1.30 197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600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55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9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34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2018.01.30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