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엘리사벳 2018.01.17 16:08

10월16일 입사했을 때, 1년 근로계약서가 아닌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이후 3개월 포함하여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1월 16일이 되었을 때 1년 계약서가 아닌 다시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고민은 되었으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3개월이 지난 후 4월15일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종료가 될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전 경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직장 입사전 40일 : 무직 (취업활동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직기간전 1개월 직장근무(A회사), 이전회사 6개월 근무(B회사), 이전회사 9개월 근무(C회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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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18개월중 180일 이상(여기에서 180일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를 제공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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