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엘리사벳 2018.01.17 16:08

10월16일 입사했을 때, 1년 근로계약서가 아닌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이후 3개월 포함하여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1월 16일이 되었을 때 1년 계약서가 아닌 다시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고민은 되었으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3개월이 지난 후 4월15일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종료가 될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전 경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직장 입사전 40일 : 무직 (취업활동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직기간전 1개월 직장근무(A회사), 이전회사 6개월 근무(B회사), 이전회사 9개월 근무(C회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18개월중 180일 이상(여기에서 180일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를 제공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동의 없는 인사발령 2 2018.02.01 7554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57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78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401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7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4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43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6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8.02.01 20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15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85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40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8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71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56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302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30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9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49
Board Pagination Prev 1 ...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