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제별FAQ-실업급여에 해외취업 관련글이 있으나 10년전 자료라서 도움되지 않아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17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현재는 실업상태이며
18년 2월경 출국하여 해외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해외 체류하며 구직활동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실업인정일에 (해외취업 목적의) 해외 체류로 인해 고용센터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검색하다 보니,
[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17년도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 고용관리과장 ooo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ei.go.kr)에서 자세히 보고싶어 검색했으나 관련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17년도부터 변경된 해외 취업, 해외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아시는 내용이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