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은 4주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인 달이 3개월이 있고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즉, 9개월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게 아니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9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또한 연차 산정시에도 소정근로일수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일을 뺀 9개월의 실근로일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차치하구요..)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은 4주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인 달이 3개월이 있고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즉, 9개월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게 아니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9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또한 연차 산정시에도 소정근로일수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일을 뺀 9개월의 실근로일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차치하구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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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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