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은  4주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인 달이 3개월이 있고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즉, 9개월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게 아니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9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또한 연차 산정시에도 소정근로일수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일을 뺀 9개월의 실근로일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차치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 연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9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23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31 1588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54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2018.01.31 608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88
최저임금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31 788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8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2018.01.30 3990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1.30 452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1.30 197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600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55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9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34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2018.01.30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