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베리야 2018.01.18 10:02

저희는 산학협력단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 법인이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자체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동의하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및 휴일 초과근무에 한해서는 최대 4시간에 한해 직위(급)별 단가의 2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평일: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1 – 9급: 8117원)
(주말: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2 – 9급: 16,234원)

반면에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2시간씩 4주, 총 48시간에 통상임금에 1.5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성원 동의하에 현 초과근무제 운영방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대체되고,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가산을 50%가 아닌, 100%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혹시 평일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306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5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10
»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906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5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310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500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64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46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84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45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3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려고 합니다 1 2016.08.09 71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3
근로시간 노동ok에 힘을 얻어 임금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문의 ... 2 2015.12.02 732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5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