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퇴직금을 관리를 **** 생명에서 해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 ~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 가입.
전 직원이 가입했고 저 혼자만 가입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직원중 저 혼자만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2012년 3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퇴직금을 관리를 **** 생명에서 해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 ~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 가입.
전 직원이 가입했고 저 혼자만 가입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직원중 저 혼자만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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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 2018.01.31 | 22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 2018.01.31 | 1239 | |
노동조합 |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 2018.01.31 | 92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 2018.01.31 | 9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8.01.31 | 13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31 | 1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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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 2018.01.30 |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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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 2018.01.30 | 1834 | |
근로시간 |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 2018.01.30 | 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1.30 | 1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인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라면 혼자 반대하시더라도 설정된 퇴직연금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