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야 2018.01.20 10:32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데요. 연봉의 1/12 을 월급으로 받고 퇴직급여는 별도 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최근 업무량이 늘어서 평일에는 한두시간 연장을 하고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 40시간 근무 외 추가 근무수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평일 연장근무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로 나눈 시급을 1.5배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주말의 경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모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시급의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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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시급으로 나타나며 월급제의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눔=209시간)로 판단하는 시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1.5배가 맞습니다.

    다만 휴일(주휴일, 통상 일요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1주 5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휴일 8시간 이내 근로제공의 경우 중복가산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판례에서는 중복가산)
    이에 따라 5년의 논의를 거쳐 뉴스 등에서 보셨다시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7월 1일, 50명~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7일 동안 52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고 휴일 8시간 초과근로시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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