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cos 2018.01.21 03:00

 5인미만 사업장 자동차 튜닝업체에서 근무 했습니다.

1. 처음 면접볼때 근무일 임금 휴무 월차만 구두로 명시하고 6일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미뤘습니다. 욕설이 너무 심하여 6일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6일치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 다른 근무자도 1달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3. 구두로 1년을 계약하였고 수습을 3개월로 책정하였는데 출근하고부터 3일간 지켜본다는 명목하에 무급근무 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출근하였는데 이에 대한 급여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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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절대해고기간 해고 금지,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게 및 휴일'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신 것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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