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0114 2018.01.23 12:13

주주야야비비 근무

주간 08시~19시(휴식1시간)

야간 19시~ 08시(22시~23시휴식)

감단직일 경우 2017년 최저임금과

2018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또한 감단직이 아닐 경우도 17년과18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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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월 근로시간 계산은

    주간 10시간 근로
    야간 12시간 근로이므로

    감시단속적 업무가 아닌 경우는
    실근로시간은 (10시간+10시간+12시간+12시간)*365/12/6=223.05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은 (2시간+2시간+4시간+4시간)*365/12/6*0.5=30.4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은 (7시간+7시간)*365/12/6*0.5=35.48시간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 약 323.67시간이 나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로 승인이 난 경우는
    연장근로,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23.05시간+35.48시간=258.53시간입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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