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현아 2018.01.23 20:50

약1년2개월을 근무했는데요

퇴사를한후 2주동안 퇴직금을 보내지않더라구요

전화와 메세지를남겨도 연락없다가 몇일뒤 다시연락하니 그때 통화가되더라구요

퇴직금보내준다해서 다행이다싶었는데 퇴직금계산한것과 다른 금액을보낸다하더라구요

모든 직원들 000만원에 수긍하기로했다면서...

그치만 저는 들어본적이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건 퇴직금달라고 전화한 그순간이였구요

그래서 그건아닌거같다했는데 다 그렇게하기로했고 여러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 금액밖에못준다고하더라구요

너무당황스러워서 일단 나도 생각해보겠다하고 끊었습니다

사장이 제시한 금액은 퇴직금과는 당연히 엄청차이나는 금액이였구요.

심지어 한달 월급보다도 적은금액입니다.

이걸받고 조용히끝내야할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다받아야할지..머리가아프네요

통장으로 받지않고 주급으로 현찰 받아왔습니다.

1년동안 딱3번인가 통장으로 받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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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순 있으나 이마저도 모든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액수에 미달하는 퇴직금 지급 또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계산을 위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확인하시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축소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입증하기 훨씬 편해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미교부했을 경우는 처벌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동료의 증언, 통장으로 입금된 임금, 근로시간 계산 등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확보됐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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