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08시~19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휴일은 한달에 4일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1년에 추석 2일 , 설날 2일 , 휴가 2일을 쉬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2018년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따로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월급에 녹여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08시~19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휴일은 한달에 4일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1년에 추석 2일 , 설날 2일 , 휴가 2일을 쉬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2018년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따로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월급에 녹여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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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 2018.02.05 | 1170 | |
임금·퇴직금 |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8.02.05 | 46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감원일 상실일 기준 1 | 2018.02.05 | 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2.05 | 4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중 군입대 1 | 2018.02.05 | 627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 중 결원인원 퇴직 시 전환 가능성... 1 | 2018.02.05 | 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식당) 1 | 2018.02.05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인미만 1 | 2018.02.05 | 58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8.02.05 | 424 | |
고용보험 | 체불 임금을 수령중입니다. 1 | 2018.02.05 | 110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변동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05 | 2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상과 특별연장급여 1 | 2018.02.05 | 251 | |
근로계약 |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 2018.02.05 | 260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1 | 2018.02.05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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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03 | 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