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관련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참고로 통상임금에서 야간가산수당을 제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와 기타 하기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참고내용)
당 아파트 취업규칙 제47조(연차휴가의 사용)
④ 전항의 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산정의 기초금액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제외한다.
참고2)
① 계산식 : (통상임금/ 월평균기본근로시간* 일일근로시간* 연차지급일수) / 12개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야간가산수당 + 기타.....
월 평균기본근로시간 = (24시간 - 총 휴게시간(주간+야간)) * 365 년/ 2일 / 12개월
일일근로시간 = (24시간 - 총 휴게시간(주간+야간)) / 2일
[질의2] 하기 내용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하기 참고내용의 월기본근로시간 산정식이 맞는지와 유급휴가일수 및 연차미사용수당 계산식을 예를 들어 계산바랍니다.
참고내용)
①입사일자 : 2017. 10. 01(2018. 01. 31 정년, 02.01 촉탁 재계약 예정)
②근무시간 : 평일 6시간, 토요일 1시간 30분 (3주마다 휴무, 2시간 근무)
③월기본근로시간 : ((6*6+1.5)*52.14/12) =163시간
④급여액 : 총 1,277,390원
기본급 163시간 * 7,530원(최저임금 시급 적용) = 1,227,390원 반장수당 : 50,000원
자치관리 전환 후 당월 연차수당 첫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