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오후2시 ~오후10시까지
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까지 근무이며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으로주4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법정 근무시간 위반사항인가요??
4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이나 40시간만 일하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지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오후2시 ~오후10시까지
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까지 근무이며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으로주4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법정 근무시간 위반사항인가요??
4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이나 40시간만 일하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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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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