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2018.01.25 11:22

전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종료일과, 당해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일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 임금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 2016.06.01. ~ 2017.05.3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시급 3000원(일 4시간 근무) 지급함.

이후 2017.06.15.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2017.06.30.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음

이를 통해 2017.06.15.~ 2018.06.14. 로 설정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득함.

사측은 이후 2017년 내내 시급 3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

1. 이 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2017.06.01.~2017.06.14. 의 기간동안은 기존에 지급한 임금 외에 시급 3,470원(최저임금 6,470원 - 기존 지급 임금 3,000원)*근무기간만큼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2. 또한 임금 보전 외 별도의 조치(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을 해야 하는지

3. 만약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갈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한다고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점, 낮은 임금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1년으로 적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도 적용제외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근로개선정책과-812)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인가 사이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기간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기간이므로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40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5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71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42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302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9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30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31 1593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55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2018.01.31 608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90
최저임금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31 788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8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2018.01.30 4004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1.30 452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1.30 197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604
Board Pagination Prev 1 ...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