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냐 2018.01.25 18:33

직원 2명이 근무하는 개인 카페입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세전 16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계약을 했어요.

2018년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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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8시간*주6일+8시간 주휴)*4.34주=243.04시간
    2인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0만원/243.04시간은 6,583원으로 7,530원에 못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아마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실 근로시간*시급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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