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소재 직장인입니다.
환경관련업계 전기직으로 오피스와 출장(지방)을 병행하며 하수처리장 전기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쪽 회사라 전기직에 대한 처우 및 업무 과중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은 17년 12월 말이고 인수인계 기간으로 18년 1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팀장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년 10월 입사 후 17년 9월까지 많으면 한달(출근일 20)기준 15일이상 야근하였고 야근에 대한 야근비, 출장비는 없었고 년 10일 이상의 밤샘근무, 노동절 근무 등 휴일 근무를 하여 심신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고용촉진제도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자 발생에 민감하여 회사에 영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으나 안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